사건
2013고정2897, 3382(병합)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봉석, 김영일(각 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승주(공판)
판결선고
2013. 9. 6.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897』
피고인은 2012. 12. 11. 14:03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411 성북경찰서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이 택시요금을 주라고 하였으나 못 준다고 하여 즉결청구를 해야 되니 인적사항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즉결 보내 이새끼야, 너 개새끼야 똘마니새끼 개새끼 내가 너에게 왜 이름을 말하는데 형사계에 있는 형사에게 물어봐라"고 욕설을 하여 택시기사와 동료 경찰관들이 있고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112순찰차(11호)에 승차해서도 동료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경찰이 시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고 만만하면 시민들에게 지랄이냐. 씹할 기껏 해야 경장 새끼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러고 있어 씹새끼야 개판이네 나이 50도 안 된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지구대가 좆같은 곳에 있어. 이러면서 무슨 대민봉사야. 병신 같은 새끼야" 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3382』
피고인은 2012. 12. 7. 02:3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치킨집에서 업주 E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한 후 그 핸드폰으로 욕설을 하고 있어 E이 핸드폰을 돌려달라는 것에 시비된 별건 사건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F지구대 경찰관인 경위 G, 경사 피해자 H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위 E이 보는 앞에서 약 20분에 걸쳐 '야 씹새끼들 뭐하는거야, 죽이뿔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니 마음대로 해라, 이 똘마니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진원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