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7 2019고정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21:30경 진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C이 “입주자 대표 A는 관리규약 제20조 5항 등에 의거 해임사유에 해당된다”는 토의 안건을 상정한다는 이유로 주민 등 15명이 있는 장소에서 ‘호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인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