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34]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8. 경 친구인 B과 C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남양주시 D에서 피해자 ㈜E 을 설립한 다음, 위 ㈜E 의 대표이사로서 2014. 10. 30. 경 F㈜ 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남양주시 G에 있는 H 주유소를 운영하고, 2015. 9. 30. 경 F㈜ 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J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주유소들의 기름 판매,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경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위 H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L 주유소에 기름을 외상 공급하게 되었으므로, 외상 공급을 하기 전에 L 주유 소로부터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받아서 외상 대금을 담보하게 하고, 또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주유소는 주변에 다른 주유소가 생겨 가격경쟁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졌으므로 H 주유소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시점에 L 주유 소로부터 외상대금을 회수하거나 기름 외상 공급을 중단하는 등 H 주유소의 외상 채권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17. 경부터 2017. 8. 30. 경까지 사이에 L 주유소에 합계 119,508,400원 상당의 기름을 외상 공급하고, 2017. 1. 20. 경부터 2017. 7. 10. 경까지 44,500,000원 상당의 대금만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H 주유소로 하여금 83,710,023원 상당의 기름을 아무런 대금도 받지 못한 채 위 L 주유소에 외상 공급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L 주유소에 83,710,0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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