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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구합50391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1.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2015. 1. 2.부터 2016. 8. 29.까지 공군 교육사령부 항공과학고등학교 B대대 C중대에서 훈육관으로 근무하였고, 2016. 8. 30.부터 현재까지 공군 D비행전대 정비대대 부품정비중대 통신전자반에서 항공통신항법정비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군 교육사령부 항공과학고등학교 B대대 C중대에서 훈육관으로 근무하던 중 학생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학생들을 성희롱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아래 E, F, G, H, I 학생들을 ‘이 사건 학생들’이라 한다). 1. 2015. 5. 16. 소속대 중대장실에서 당시 소속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사 E(여)과 면담한 후, “한 번 안아줘도 될까 ”라며, 상체가 닿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등을 자신 의 양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포옹하였고,

2. 전항과 같은 해

6. 6.경 소속대 교내에서 당시 소속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사 F (여)과 면담한 후, “한번 안아줘도 될까 ”라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포옹하였고,

3. 위 1항과 같은 해

7. 10. 00:30경 소속대 여학생 생활관 앞에서 당시 소속대 3학년에 재 학중이던 하사 G(여)과 면담한 후, “한 번 안아줘도 될까 ”라며, 위 1항과 같은 방법 으로 피해자를 포옹하였고,

4. 위 1항과 같은 해

9. 18. 13:55경 소속대 J중대 생활관 앞에서, 장소를 옮겨 면담을 하기 위하여 당시 소속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사 H(여)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약 5~10m 걸어갔고,

5. 위 1항과 같은 해 10. 3. 18:30경 소속대 학생대 등의 장소에서 당시 소속대 3학년에 재 학중이던 하사 I(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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