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여, 26세)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장애인인 것을 알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왔고, 2017. 1. 26.경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로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9. 5. 10. 12:50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건물 부근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놀러 가자.”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인 위 C건물 D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9. 5. 10. 13:05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인 위 C건물 D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쓰다듬어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수회 빤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