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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09:40경 혈중알콜농도 0.3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 1381-1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007 마트’ 상점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빠리꼬쏭' 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0.356%로서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앞서 본 범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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