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0173 (1998.04.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과세대상이 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한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는 농경지로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5전32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 답 6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2.26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85년 이후 쟁점토지 일대를 부산광역시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다가 부산광역시에서 택지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93.6.16 사업인정고시를 하여 95.12.30 부산광역시에 협의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27,523,298원,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10,616,130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을 5,504,650원으로 하여 96.2.29 각각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자진납부한 농어촌특별세 5,504,650원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농어촌특별세 5,504,65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97.5.7 처분청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97.7.2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8 심사청구를 거쳐 97.11.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공공용지로 수용당한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93.12.31 이전이었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 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70퍼센트 감면받았는 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어 감면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가 고시일이 93.6.16이므로 그 이후에는 사실상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강제수용인 이 건의 경우는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사업인가 고시일로 보아야 하고,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94.7.1부터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당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은 94.7.1부터 2004.6.30까지의 시행기간내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수용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95.12.30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잔금을 96.1.4 수령하였음이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된 토지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일(수용일)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7항에서 『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34호·제36호·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72조·제75조·제96조·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당해 농지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전업 농민(법인 포함)이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하고,
당해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것으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조문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재촌자경농민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는 동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농지가 아니거나 농민이 아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다(같은 뜻 : 국심 제95전3222호, 96.2.13)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27,523,298원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사실과 쟁점토지가 공부상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85.4월부터 87.4월 사이에 부산광역시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여 95.12.30 양도일(수용일)현재에는 잡종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특별소비세법제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8부0173&dem_ilja=19980401&chk2=1" target="_blank">농어촌특별소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한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는 농경지로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91누 7422, 91.11.12 대법원 제1부 판결).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