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000,000원, 원고 B에게 4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4. 6. 17. 피고로부터 분할 전 강원 정선순 D 전 1974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653㎡(계약서에는 ⑧로 표기됨)를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도 2004. 6. 17. 피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1653㎡(계약서에는 ⑦로 표기됨)를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토목공사비(설계, 측량 및 제반공사 등)를 별도로 실비 정산하여 지급한다.
2. 매수인은 공사에 따른 제세비용 및 관공서 비용 등 일체의 공사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3. 도로 부분은 앞으로 평수대로 6만 원씩 매도자에게 지불한다.
공사관계로 대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1. 6. 17.경 E에게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 된 강원 정선군 F 전 1494㎡ 및 G 전 1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6,100만 원(F 토지는 8,000만 원, G 토지는 8,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9,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속인 다음, 위 금액에서 세금이나 중계수수료 등을 공제하였다며 7,4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원고들에게 매매가격 등 매매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하고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에 위반하여 7,100만 원(1억 6,100만 원 -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9. 1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고단12), 현재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