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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51438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2.경 주식회사 C에게 서울특별시 발주의 D 그늘막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을 도급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조용강관 등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도급인 피고, 수급인 주식회사 C, 하수급인 원고 등 3자는 2018. 3. 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약정’라 한다). 공사명(공종명) : D 그늘막, E 그늘막, F 근린공원 막구조 직불대금: 67,567,72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8. 1. 31. ~ 2018. 3. 31. 특약사항: 수급인이 제작한 품목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납품한 자재비 금액에 한함. ex

1. D 기성청구금액에서 하수급인이 납품한 자재비 지급

2. 현장별 기성고에 따른 하수급인 납품자재비 직불처리

다. 피고는 2018.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약정에 따른 대금 중 일부로 14,956,9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실제 발생한 물품대금 67,568,60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4,956,92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611,680원(=67,568,600원-14,956,92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이 사건 직불약정의 특약사항과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납품된 자재비이어야만 직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였음이 명확하지 않고, ②원고 및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직불약정을 철회하기로 합의하였다며 이를 다툰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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