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1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1. 승강기 제작설치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와 B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의 부품(로프, 시브)을 교체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116,160,000원으로 정하였다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2. 1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 측으로부터 작업 완료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116,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감행했다거나 공사완료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계약당사자, 공사의 내용, 공사대금 등이 확정되어 있었던 이상, 공사완료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공사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약정 기한인 2016. 6. 30.을 도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5,808,000원의 지체상금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작업일정표)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