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02:18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