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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6 2016가합47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3. 21.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년 이전부터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2. 3. 26. 사망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처이고, 피고 C, 피고 D는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F는 2004. 12. 24.부터 2007.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3. 3. 29.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 4. 12. G, H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I외 1필지 토지 지상에 J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30억 8,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5. 4. 18. 유한회사 태전종합건설(이하 ‘태전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의 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2억 원을 투자금액으로 K, 하도급업자 등에게 지급하였다.

제2조 초기 투자금액과 참여 지분

1. 원고와 태전건설은 사억 원(40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의 초기 투자금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 계약시점에 자금을 집행하기로 한다.

2. 원고와 태전건설은 각 투자지분을 총 투자금액의 1/2로 정하고 각 이억 원(2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태전건설은 상호 대등한 투자자로서 투자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투자자금의 회수 및 수익금의 배분시기

1. 원고는 1차 기성금 수령으로 하도급 기성지급금액을 확보한 경우 잔여 기성금 내에서 태전건설의 초기 투자비인 이억 원을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공사대금 수령 완료 후 공사비의 실비 정산내역서와 함께 수익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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