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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나42843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401,603원”을 “401,630원”으로, 제3면 제1행의 “피고를 상대로”를 “원고를 상대로”로, 제3면 제6행의 “인도”를 “명도”로, 제4면 제4, 5행의 “구상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을 “구상금 11,848,6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로, 제5면 제9행, 제17행의 각 “E에서”를 각 “E에게”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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