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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나206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2면 제14행, 제17행의 각 “대영아이앤씨”를 “소외 회사”로, 제3면 제5행의 “피고에서 지급금액 : 205,252,970원(부가세 미포함, 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를 “피고에서 지급금액(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가리킨다) : 205,252,970원(부가세 미포함, 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로 각 고치고, ② 제3면 제12행의 “10호증” 뒤에 “(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며, ③ 제3면 제15행의 “50,586,759원(= 이 사건 양수금 225,778,267 공급한 물품 대금”을 “과 부가가치세 합계 50,586,759원(= 이 사건 양수금 225,778,267원 추가 공급받은 물품 대금”으로, 제3면 제18행의 “돈을”을 “지연손해금을”로, 제3면 제22행의 “계약‘이라 한”을 “계약’이라 함”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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