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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506079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상속세경정청구신고 대행 계약서의 작성 2015. 6. 26. 피고를 위임인(갑)으로 하고, ‘원고 B지점 C 세무사’를 수임인(을)로 하는 ‘상속세 경정청구신고 대행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 내용은 갑이 을에게 상속세경정청구 신고업무를 위임하여 을은 갑의 상속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서 작성 등 갑의 상속세 신고시 과소신고된 가지급금 채무를 상속부채로 추가 계산하여 경정청구 신고업무를 대행하며, 을은 갑에게 용역비로 착수금 500만 원을 포함한 2,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서 작성일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1차계약서’라 한다.)

나. 피상속인(D) 세무조사 자문(조사대행) 용역계약서의 작성 2016. 6. 30. 피고를 위임인(갑)으로 하고, ‘원고 B지점 대표세무사 C’을 수임인(을)로 하는 ‘피상속인(D) 세무조사 자문(조사대행)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 내용은 을은 갑의 세무처리 컨설팅에 응하며, 용역비는 착수금을 300만 원 지급하고, 성과사례금은 “을이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증여세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을 통하여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인도할 때 그 금액(증여세)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17%를, 3억 미만일 경우 20%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2차계약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1차계약서 관련 피고는 2015. 6. 10. 원고의 세무사로서 고교 후배인 C에게 방대한 서류를 제시하며, 2014. 12. 31. 상속세 신고 당시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아 상속세를 과다납부했다며 이에 대한 경정사무를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의 세무사 C은 2015. 6. 10.부터 2015. 6. 26.까지 국세공무원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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