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01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8. 3. 22:20경 서울 구로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위 C에게 욕정을 품고 “엉덩이가 통통 하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8. 3. 23: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자, 욕을 하며 들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2012고정2011]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1. 9. 1. 16: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변 상인 4,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서 한번 하자, 뒤로 할까 앞으로 할까, 씹할 년아 한 번 더 하자, 저년하고 연애를 해보니 물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 2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주변 상인 4,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 마음대로 해 봐라, 누나랑 연애 한번 하려다 큰 코 다쳤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항에 관하여)
1. C의 각 고소장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