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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노76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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