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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4.18 2013고단36
도박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경북 의성군 F 슬라브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작은 방에서,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리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 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 최저 2,000원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걸어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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