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2층에서 E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증일청구 피고인은 사실은 위 병원에서 한 두차례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그 후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사람들이 위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청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 1. F가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위 시스템에 입력하여 그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6,18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41,4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이중청구 피고인은 특정 회사와의 건강검진 용역계약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한 환자들에 대하여 실제로는 진료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상대로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비 청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 1. G가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위 시스템에 입력하여 그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54,2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36,86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