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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27 2018고단6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25』 피해자 재단법인 B(이하 ‘피해자 재단’)은 망 C(호 D, 1871~1909)을 E로, 그 아내인 망 F(1880~1935)를 G로 섬기고, 망 H(이명 I)과 그의 아들인 피해자 J(이명 K)을 ‘E님과 G님의 대통을 이어받은 대행자’로 믿고 있는 종교단체이며, 피해자 J은 피해단체를 이끄는 L(M종교단체 교주)이고,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M종교단체 신도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14. 18:3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J이 M종교단체 여신도들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Re: [O]현직 P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하에 “지도자가 어린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혹은 성폭행했다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그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이미 당하는 여성이 성추행 성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도자를 하느님의 대행자로 여기기에 기쁜 마음으로 몸을 바치게 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의 비고란에는 “K이 성추행, 성폭행을 인정한다는 말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관련 게시글과 댓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 J이 자신의 비위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기보다는, ‘피해자 재단의 간부가 H과 피해자 J의 성추행, 성폭행을 인정했다’고 적시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내용에 맞게 비고란을 다소 수정하였다.

공소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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