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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2 2017나6807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 내지 3행 “실제로 그 신고수입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분을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그 신고수입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문단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체감정의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기왕증에 대한 감정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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