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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1 2015고단2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2. 경 천안시 서 북구 B 내 ‘C’ 회사에서, 사실은 일용직으로 일하여 월 120만원 내지 130만원의 수입이 있는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딸 학자금을 내는데 급하게 필요하니 150만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일용직으로 일하여 월 120만원 내지 130만원의 수입이 있는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근무하는 회사의 기계를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2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10. 2.부터 매달 100 만원씩 16개월 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차용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중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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