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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1062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46,607원과 그 중 37,070,660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 C, D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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