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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039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3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 태양공조, 주식회사 영진방재, 주식회사 미래이앤씨와 피고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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