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039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3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 태양공조, 주식회사 영진방재, 주식회사 미래이앤씨와 피고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3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 태양공조, 주식회사 영진방재, 주식회사 미래이앤씨와 피고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