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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50441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40,38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들인 B, C, D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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