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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6 2019고정68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노래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8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노래방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전일 자신의 업소의 주류판매신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E단란주점 사장 F, E단란주점 사장의 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더러운 새끼, 신고나 하고 그러고 다니냐, 사기꾼 새끼,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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