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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583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초경부터 2012. 10경까지 ‘B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C’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주식회사 C 명의의 대포통장 약 20개 상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B실장에게 전달하고, 위 C 명의 계좌에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B실장에게 건네주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B실장과 연결된 속칭 보이스피싱의 일원인 성명불상이 2012.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과 관련한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만원을 송금받는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명 B실장에게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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