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초경부터 2012. 10경까지 ‘B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C’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주식회사 C 명의의 대포통장 약 20개 상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B실장에게 전달하고, 위 C 명의 계좌에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B실장에게 건네주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B실장과 연결된 속칭 보이스피싱의 일원인 성명불상이 2012.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과 관련한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만원을 송금받는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명 B실장에게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