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제1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안산시 단원구 V오피스텔 101호를 말한다. 및 104호 오피스텔 W오피스텔 104호를 말한다. 을 매수한 것이 아니다. 실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부동산의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한 뒤 이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한 다음 그 채무를 변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사채를 빌리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A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AB회사에 투자하였으나 AB회사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제2 원심판결 부분 ①[각 사기죄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G을 기망한 적이 없다.
②[무고죄 관련] 피고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D은 실제로 고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협박하고 피고인의 기물들을 절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노349호 항소사건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노2373호 항소사건의 변론을 병합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