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7: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24세)과 피해자 D(23세)이 함께 운영하는 속옷 가게 앞에서, 피해자들이 인도에 속옷을 진열해놓아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C의 손가락을 물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혈종 및 찰과상 등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최근 5년 내 동종 범행전력 수 회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그밖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경위 등을 양형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