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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6 2014고정1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1월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E 매장에서 만년필을 구입했는데, 위 만년필에 얼룩이 발생하여 2013. 12. 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백화점 E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무상 수리를 의뢰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 17. 13:00경 이 사건 매장에 위 만년필을 찾으러 갔다가, 점원으로부터 “E 본사에서 고객의 과실로 발생한 문제이니 유상 수리 대상이라고 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부점장인 피해자(여, 38세)에게 “E의 횡포를 납득할 수 없다. 가만두지 않겠다. 영업을 못하게 괴롭히겠다. 내일부터 칠성파 애들 두 명을 매장 입구에 보내 영업을 방해하겠다. 상상 그 이상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이 사건 매장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유상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무상 수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지인인 H와 함께 2014. 1. 20. 13:00경 이 사건 매장에 가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칠성파 아주 센 사람으로 물색 중이다. 국과수에 의뢰하여 고객 과실이 아니라 제품 하자로 판명되면, E를 박살내겠다.”라고 말하고, H는 피해자에게 “형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 좋게 해결합시다.”라고 말하여,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이 사건 매장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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