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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5. 선고 2019나39910 판결
위약벌청구의소
사건

2019나39910 위약벌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기혁

피고항소인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단52601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20. 1. 13.자 준비서면에서, ① 합의서(갑 제2호증) 제4조가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것이고, ② 이를 위약벌로 보더라도 액수가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유추 적용 또는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기하여 위약벌의 액수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주장은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시기에 늦은 방어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보건대, 합의서 제4조의 문언과 형식, 그로부터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와 합의서 작성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 제4조는 위약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약벌 약정을 섣불리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약벌의 액수를 감액하지 않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태안

판사 성원제

판사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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