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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18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21: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28세)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삽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2013. 10. 29.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무단주차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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