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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8노6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 범죄사실’ 란 제 1 행의 ‘2017. 6. 19. 21:00 경’ 부분을 ‘2015. 11. 25. ’으로, ‘ 범죄사실’ 란 제 2 행의 ‘ 종료하였다.

’ 부분을 ‘ 종료하였고,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여야 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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