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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8노66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심은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현행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된 것, 2018. 5. 29. 시행)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연번 27번, 31번, 32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행위시법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므로,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일람표(2) 연번 27번, 31번, 32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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