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여러 차례 가입한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09. 3. 30. 월 2%의 이자로 4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고, (2) 2009. 6. 15. 월 2%의 이자로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고, (3) 2011. 5. 26. 월 2%의 이자로 1,45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고, (4) 2011. 8. 8. 월 2%의 이자로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고, (5) 2011. 11. 2. 월 2%의 이자로 7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3. 30.부터 2011. 11. 2.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5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