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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20나154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2줄의 “1996.경부터”를 “1996년경부터”로 변경 같은 3쪽 8줄의 “가.”를 삭제 같은 3쪽 18줄의 “나.”를 “3.”으로 변경 같은 3쪽 19줄부터 4쪽 1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피고는 1969. 3.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6. 7. 1. 국도로 지정된 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하여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20년이 지난 시점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같은 4쪽 17줄의 “같이.”를 “같다.”로 변경 같은 5쪽 3줄의 “따라서” 다음을 “피고의 등기부 및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로 변경

3.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므로, 도로법 제4조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제한되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법 제4조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 제1조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도로 이용을 통한 공공복리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점, 도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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