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4272 (2019.05.1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과 직접적인 사업상 관계나 거래가 없다고 진술한 점,사업자등록현황, 건축신고필증, 관련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현황 등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은 공동사업약정서나 계약서 및 수익분배내역 등 공동사업영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8.21.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OOO’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17. 4.3.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추계 적용하여 소득금액 OOO원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8.부터 2018. 4.2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방식으로 재계산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6.2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은 실제로는 동업자 OOO와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각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쟁점소득금액을 안분한 후에 이를 실질 귀속자에게 귀속시키고 청구인의 쟁점소득금액은 경정함이 타당하다.
(1)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별 출자금의 실제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의 출자금 현황
(2) 공사비 집행을 위하여 공사비 집행 통장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융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토지매수자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용 토지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여 OOO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하였고, 본인 명의 OOO 계좌에서 OOO와 OOO에 OOO원을 계좌이체하였다.
(나) OOO는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용 토지 취득을 위하여 본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OOO 등에게 토지대금 OOO원을 계좌이체하였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청구인과 OOO‧ OOO는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기에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자금의 입출금을 계좌이체로만 하였고 이 때문에 사업용토지 등 취득자금, 은행 차입금, 출자금, 공사비 지출, 수익분배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 남아 있다.
청구인과 OOO‧ OOO는 공동사업에 대한 문서화된 약정서 등만이 없을 뿐 공동사업자 간에 합의된 구두계약이 있었고 동 계약에 따라 사업용토지 등을 매입하고 공사비를 부담하였으며 수익배분도 이루어졌다.
청구인이 조사청 조사시 공동사업을 부인하고 단독사업을 주장한 것은 공동사업을 시인하는 경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인정받을 수 없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과중한 소득세 부담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나) 청구인은 영세한 목수, 철근, 미장 등의 하도급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았는데, 이들 하도급업자는 대부분 미등록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못하거나 적격증빙을 요청하면 거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다.
(다) 공사비 집행통장인 청구인 명의의 OOO에서 나타나는 공동사업자간 수익분배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원을, OOO은 OOO원을, OOO는 OOO원을 각 배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OOO‧ OOO는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청구인 OOO원, OOO OOO원, OOO OOO원 합계 OOO원을 각 출자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업용토지 취득시 OOO, OOO이 청구인을 거치치 않고 직접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점, 건설공사자금도 OOO, OOO이 필요할 때마다 입금한 점, 이자성격의 자금이 일정하게 지급되지 않고 공사수익이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분배가 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OOO‧ OOO는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 관련 쟁점소득금액은 각각의 출자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실질 귀속자에게 귀속시키고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청구인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러한 공동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할 경우 「소득세법」제87조 제4항에 따라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5.8.21. 청구인을 대표자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첨부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에 의하면 OOO은 2015.8.21. 청구인을 건축주로, 쟁점사업장의 공동주택을 주용도로 하는 건축행위를 허가하였다.
또한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첨부한 쟁점사업장 소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통해 완공되어 2016.4.25. 사용승인된 다세주택의 분양과 관련하여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를 검토한 바, 매도인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등 분양도 청구인의 책임 하에 단독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하였다면 2016년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통해 발생한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150조 제6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7.5.23. 위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본인의 것으로 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 및 토지매수대금으로 입금된 OOO원과 OOO가 토지매도인들에게 입금한 OOO원을 근거로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따르면 OOO과 직접적인 사업상 관계나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OOO에서 실시한 사후검증에 대한 소명자료로 OOO을 채권자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동 차용증 외에 공동사업약정서나 계약서가 없고 수익분배내역, 대금정산내역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OOO‧ OOO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6)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매입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분양을 진행하였고, 동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 전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서나 약정서가 없고, 공동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OOO‧ OOO로부터 자금이 입금된 내역 외에 수익분배내역이나 정산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각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 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 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① 법 제87조 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 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③ 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 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나) 청구인은 건축주를 청구인외 8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 2015.8.21. OOO으로부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OOO을 받은 후 2015.9.1. OOO에 청구인 본인을 신고인으로 하는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매입한 일부 토지의 토지대장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표5>와 같다.
(라)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내역 및 조사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마) 쟁점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필요경비 등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주택신축판매업 분양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내역
(바) OOO이 2017년 7월 실시한 사후검증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이 2018.3.26.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 중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사비 입금내역 및 토지매수자금 지급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진술을 확인한 후 문답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진술이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거나 혹은 문답서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답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서울행정법원 2012.1.20. 선고 2011구합9126판결 참조),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작성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과 직접적인 사업상 관계나 거래가 없다고 진술한 점, 사업자등록현황, 건축신고필증, 관련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현황 등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은 공동사업약정서나 계약서 및 수익분배내역 등 공동사업영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