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12. 20. 23:40 경 경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지인 C( 여, 44세) 의 소개로 피해 자인 D( 여, 34세 )를 알게 되어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술집에서 다음 날인 21.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1. 04:13 경 경산시 E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부업으로 ‘ 개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키우는 강아지를 한번 봐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기화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자 화장대에 있던 로션을 손가락에 바른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샤워기로 피해자의 하반신에 물을 뿌리고, 피해자를 변기에 다리를 벌리게 하고 앉혀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휴지 걸이 윗 덮개 부분을 뜯어 피해자에게 " 소리 지르지 마라, 이 걸로 목 짼다" 라며 위협하고, 다시 피해 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휴지 걸이 뚜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