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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52897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09,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3.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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