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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한 것을 수증자가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155 | 상증 | 1993-11-16
[사건번호]

국심1993서2155 (1993.11.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연대납부책임 없는 자가 타인의 증여세를 납부하여 준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참조결정]

국심1992서39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1.5.31 아버지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의 주식 7,500주 및 현금 31,568,000원을 증여받고 91.11.29 납부한 증여세 40,414,200원도 청구인의 아버지가 납부해 준 사실을 확인하여 위 증여세해당액 40,414,200원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3.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증여세 17,14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3.5.17 심사청구를 거쳐 93.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증여세를대납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것은 세정에 협조한 성실한 증여자를 보호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대납한 증여세를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연대납부책임 없는 자가 타인의 증여세를 납부하여 준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증여세액을 대납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이 건 과세요건성립당시(91.11.29)에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그 제4호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재무부예규(재산 22601-1 ‘536, 91.10.11)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OOO)으로부터 91.5.31 주식회사 OO이 발행한 주식 7,500주를 140,302,500원에 증여받은 외에 91.6.29 위 주식의 유상증자불입액 31,568,000원을 증여받은 다음, 위 증여합계액 171,870,500원에 대한 증여세 40,414,200원을 91.11.29 납부함에 있어 아버지가 이를 대납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92.11.16 자 확인서에서 밝혀지고 있다.

(3) 이상을 모아보면 수증자(청구인)가 당초 부과된 증여세를 체납하고 그로 인한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대납하는 증여세 상당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3 단서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할 것이나 이 건은 91.5.31 및 91.6.29 각각 증여가 이루어지고 당해 증여세를 청구외 OOO이 91.11.29 대납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사실도 없고, 또한 위 증여세 대납이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증여세 대납액 40,414,200원이 91.11.29 재차증여된 것으로 보아 그 대납액 40,414,200원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참조: 국심 92서3921, 93.2.15 합동회의).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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