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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164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외상거래로 피해자로부터 녹용을 공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녹용제조가공업체인 ‘H’을 운영하여 오다, 2012년 하반기부터 보약 수요의 급감으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피해자에게 녹용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자금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변호사 사무실의 조언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일 뿐 편취범의를 가지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녹용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9년 초경부터 녹용제조 및 가공을 주로 하는 ‘H’을 운영하였고 피해자와는 2009. 8.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거래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왔으나 한약 제조업 경기불황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하게 되자 점차 피해자와 외상 거래를 하는 등 대금지급을 미루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09. 9.경 충남 금산군 AG에서 주식회사 AE이란 상호로 납골당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11.경까지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음에도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어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었던 점, ③ 2011. 3.경부터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던 반면,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생활비 등으로 매월 일정 금액의 지출이 필요하게 되어 위 일시를 전후하여 매달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어왔던 점, ④ 피고인은 2010. 2.경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에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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