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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3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0.부터 2013. 9.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3. 1.부터 2013. 8.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4,86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4,203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의 2013. 1. 임금 95,781원, 2013. 2. 임금 156,275원, 2013. 3. 임금 156,275원, 2013. 4. 임금 156,275원, 2013. 5. 임금 156,275원, 2013. 6. 임금 156,275원, 2013. 7. 임금 156,275원, 2013. 8. 임금 738,720원 합계 1,928,4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1. 20:30경 전화로 위 D에게 사전 예고 없이 즉시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16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의 퇴직금 958,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판시 제1항 범죄사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2항 범죄사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판시 제3항 범죄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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