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0 2014노38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