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구1943 (1999.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장부상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참조결정]
국심1997서24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OO리 OOOOOO번지에서 1987.4.1부터 “OO공업”이라는 상호로 스치로폴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3.11.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1999.3.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537,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6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인전환 이전 개인사업장의 장부에 의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311,105,687원이나, 이 장부가액중 토지와 건물은 청구인의 지분이 1/2이며,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를 반영한 실지 순자산가액은 125,647,052원이고,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150백만원으로서 위 실지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신설법인에 투자하여 감면대상임에도,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지분이 아닌 토지와 건물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한다하더라도, 감가상각비의 경우 당초 장부가액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 55,060,174원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출자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 출자 전 개인사업자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은 “법 제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출자금액은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취지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대법 93누20160, 1994.11.18 같은 뜻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할 것인 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라 함은 개인사업자가 설립되는 법인에 투자한 자기지분의 자본금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국심 97서2458, 1998.3.24 같은 뜻임),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국심 97서2458, 1998.3.24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장부상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 311,105,687원이나 위 장부가액에는 청구인의 지분이 아닌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감가상각비 등이 계산되어 있지 않아 진실된 장부가액이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수정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125,647,052원으로서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과연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 되는지가 이 건 쟁점이다.
(3) 청구인의 신설법인에 대한 1993.11.15자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설법인의 자본금 150백만원 중 76,720,000원을 현물출자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76,72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설령 청구주장대로 125,647,052원이라 하더라도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바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까지를 추산하여 이를 취득원가에서 공제하여 장부가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이상의 법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이 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개인사업장의 장부상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