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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11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원리금은 계좌로 받지 않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준 후 체크카드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가고 원리금이 다 변제되고 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B 오피스텔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대출이라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문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보험설계사로서의 수입이 급감하였다고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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