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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나50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6. 애견샵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대구 중구 C 지상 조립식 건물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000,000원, 차임을 월 900,000원, 임대차 기간을 2016. 12. 15.부터 2017. 12. 2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9,000,000원과 3개월분의 차임 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5. 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이며, 본 건축 물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 B임을 확인하고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다.

7.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12월 24일까지는 인테리어 기간으로 지원한다. 라.

원고는 2017. 1. 1. D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0,000,000원, 공사 기간을 2017. 1. 2.부터 2017. 2. 28.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애견샵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후, D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D에 2017. 3. 14.까지 합계 27,2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건물에서 애견샵 영업이 가능하다는 피고의 답변을 듣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서는 처음부터 애견샵 영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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