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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07 2015고단11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발주자 D로부터 진주시 E에 있는 F문중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면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당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G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시키면서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방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G(48세)이 굴삭기에 탑승하여 경사면을 따라 아래쪽으로 후진하면서 굴착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가 약 3m 아래 좌측 논으로 전도되어 2014. 5. 29. 14:04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질식, 혈기흉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망재해 현장사진,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실황조사서 사건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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