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항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하는 부산 서구 F,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H 소유 1/2지분에 관한 J, K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위 토지의 지분 50%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총 2억 7,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액ㆍ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토지의 다른 50%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하고 일부 대금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요양병원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및 검사 항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