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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5.04 2011고단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증 제1 내지 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죄를 범하여 2009.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9.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4. 8.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5. 16: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과 금반지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5.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048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D, I, J, K,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의 진술서

1. 각 매입장부, 전당물대장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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