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0:27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8분 39초 분량의 남성이 자위하는 행위가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위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 여, 21세) 의 휴대전화 'F '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음란 동영상 전송 화면 캡 처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